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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311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201210월 제5






국회 제311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고용노동부



 



20121018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국회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하였다. 이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재구 원장이 보고한 업무현황을 일부 발췌하였다.






1.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다각화



사회적기업 판로확대 지원



다양한 판로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상품 소비 활성화 붐 조성



온라인 판로지원 :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소개 및 정보제공이 가능한 온라인 상품소개사이트 구축 및 운영



오프라인 판로지원 :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판매장 조성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판매시장 확대 추진



사회적기업의 제품 서비스와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를 연결하는사회적기업 박람회개최



우선구매제도 교육 홍보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교육 및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






(예비)사회적 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수요자 맞춤형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 경영 전반의 혁신화 지원



(예비)사회적 기업의 성장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연계 및 대상별 차별화된 컨설팅 지원 : 기초컨설팅으로는 창업단계의 (예비)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 회계 법무 분야 경영코칭을 제공하여 기업의 조기 안정화 및 성장 지원을 하고 전문컨설팅으로는 성장 및 자립 단계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과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안정성 지속적 성장 견인



사회적 기업 인증서비스 지원 : 인증지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인증 지원 체계 확립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적기업 정보의 체계적 관리






2. 사회적기업 친화적 생태환경 조성



11사회적기업 협약기업 확대 및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원 활용도 제고와 사회적기업 민 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사회적기업 친화적 생태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확산을 통한 건강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사회적기업 주간을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회하였는데 대표적인 행사는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와 사회적기업 박람회 및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하였다.



신문 방송 인터넷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 캠페인 전개로 11사회적기업 캠페인 참여기업을 확대 추진한다.



사회적 기업활성화 시 도 네트워크 출범 지원 및 협약 체결을 통해 중앙 지역별 사회적 기업 연대기반을 조성하고 전문(특화)분야별, 업종별 사회적 기업 협력체계를 지원하여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주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각 정부부처 소관 사업의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전환 지원 및 신규 사회적기업 모델을 혁신형 사회적기업 모델로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 경제활동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기존 사회적기업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전환을 지원하여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한다.






3. 사회적기업가 양성체계 효율화



분야별 전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효율화 추진 및 인력 양성 사업간 연계 도모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분야별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사회적기업 학과 개설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전문화된 사회적기업가를 배출한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 양성하기 위한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운영지침 등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을 위한 소셜벤처 경연대회 개최 및 입상 팀의 사회적기업 창업연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4.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내실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의 종합적 측정 평가를 통해 사회적기업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및 대외신뢰도 제고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연구를 추진하고 사업보고서 매뉴얼 개정으로 인한 사업보고서 작성법을 안내하고 사업보고서를 검증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하며 온라인 사업보고서 시스템 구축 추진을 통한 고객편의성의 증대를 도모하려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공시를 확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펀드를 운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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