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협동조합 정책 방향
김서중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정책과 과장
협동조합의 현황 및 그동안의 평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월) 이후 ’14년말까지 총 6,25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정책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협동조합은 전문연구기관의 예상보다 빠르게 설립되고 있으며 이 추세가 유지될 경우 금년말까지 약 8,500개 정도가 설립될 전망이다.
(단위: 개, %)
구 분 | ’12년 | ’13년 | ’14년 | 누 계 | |
비중 | |||||
일반협동조합 | 54 | 3,111 | 2,820 | 5,985 | 95.7 |
사회적협동조합 | 1 | 108 | 124 | 233 | 3.7 |
협동조합연합회 | - | 15 | 18 | 33 | 0.5 |
전 체 | 55 | 3,234 | 2,962 | 6,251 | 100.0 |
업종별로는 도·소매(734개, 24.8%), 교육(371개, 12.5%), 농림어업(361개, 12.2%), 예술·여가(236, 8.0%), 제조(210개, 7.1%)순이며, 지역별로는 서울(746, 25.2%), 경기(476, 16.1%), 전북(181, 6.1%), 강원(192, 6.5%), 부산(175, 5.9%), 광주(160, 5.4%) 순으로 설립되고 있다.
짧은 기간 내에 협동조합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장의 잠재적 수요를 견인해 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그동안 협동조합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설립 지원 및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을 확대해 왔다.
| < 그간 추진한 주요 협동조합 정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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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립 지원)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설립단계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 ▪ 중간지원기관 확대(7→16개소)․인력 확충(개소당 2→3명)을 통해 설립ㆍ운영 컨설팅 및 설립희망자교육 강화 ▪ 설립신고 수리기한 단축(30→20일),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설립과정의 편의 제고 ㅇ (자립기반 확충) 협동조합의 사업여건 개선 및 판로 확충, 자금조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확충 ▪ 협동조합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 개선 * 물류단지시설 사업, 가축분뇨 처리사업, 산림사업 등에 협동조합 참여 ▪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상시보증으로 전환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미소금융 지원대상에 포함 ▪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이버 상품몰 구축 등을 통해 판로 확충 ▪ 일반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하여 재정지원 기회를 부여 |
그 결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복지 실현, 다양한 사회 문제에 효과적 대응 등의 정책성과를 실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약 약 3만 6천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되었으며, 취약계층 고용․육아․돌봄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정부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보완하고, 중소상공인․비정규직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다가구주택의 공동임차 등 조합원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협동조합 주요 정책
올해는 제도 도입 3년차임을 감안하여 협동조합 내실화,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로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애로요인을 점검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매 2년 마다 협동조합 운영 현황을 조사하게 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설립된 모든 협동조합에 대해 사업현황, 고용․재무현황, 그 동안의 협동조합 정책성과 등을 조사하고 운영 애로요인 등 현장 밀착형 정책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조사 결과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7~’19년) 수립시 활용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협동조합의 운영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지원 및 판로 지원확대를 위해 세무․노무․법무 등 전문분야 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고, 작년에 도입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협동조합 온라인 상품몰 운영 활성화 등으로 판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자금 이용 확대, 공공기관․기업의 사회공헌기금과 연계한 자금 지원 확대하여 자금 접근성을 제고하고, 타 법인과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지역활성화 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에 협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협동조합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전략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공동보육․돌봄 등 모델 적용을 통해 일자리-복지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분양를 전극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하여 기존 복지사업 수행기관과의 경쟁을 통한 전달체계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역의 주력 산업에 부합하는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발굴 육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협동조합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조합원용 사이버 강의를 제작하여 자체교육을 지원하고, 중간지원 종사자와 업무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협동조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기관․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표준화하고,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협동조합 성공사례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