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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컨설팅 지원사업실시 -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추진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확대를 통한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2018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관련 업계 및 수요처의 요구 등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 실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참여는 단체표준 제정을 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이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하여 협동조합과 컨설팅 수행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며, 협동조합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30%)을 포함하여 1개 협동조합 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4월말까지이며 신청된 과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지원 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5월부터 6개월여 기간 동안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중앙회 김형락 단체표준국장은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제정을 활성화하는 기반 마련에 이번 컨설팅 지원은 그 의미가 크다,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수준 높은 단체표준을 개발하고, 나아가 개발된 단체표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수행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기반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석 기자


godbreath@ksen.co.kr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