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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동조합 컨설팅 절차 사례 - 임석우(협업전문컨설턴트)

소상공인 협동조합 컨설팅 절차 사례



 


임석우


협업전문컨설턴트, 경영학 박사



  


1. 소상공인 협업사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올해는 2013년도에 시작한 소상공인 협업사업지원 3년차를 맞는 해로서, 금년에 480억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 협업지원사업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협업사업 활성화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당초 정부가 지원함으로서 경기활성화와 자원배분의 기대가 큰 사업이었으나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인지라 어려움도 많고 기대만큼의 효과가 크지 않은 점도 있겠다. 그러나 이제 3년차 시행 사업으로서 기대 이상의 사업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계획과 집행,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예비협동조합부터 시작하여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는 협동조합설립, 활성화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 그 이후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컨설턴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협업컨설팅을 수행한 본인으로서는 다시 한 번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공적인 협업사업을 위하여 컨설턴트의 소임을 다하고자 다짐을 해보면서 소상공인 협동조합 컨설팅 진행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2. 협동조합 체계 구축


(1) 협동조합 설립 준비 진행


예비 협동조합 컨설팅 신청 단계지도


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으로 나누어지며,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도청에 신청승락서를 발부받아 조합등기를 법원에 등기하여야 하며 컨설턴트는 이때 소상공인 예비협동조합을 만들려는 소상공인들과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예비협동조합을 만들려는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컨설팅신청을 위한 서류를 갖추는 과정부터 상담과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하며 협업사업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선정을 가지고 5명이상의 소상공인들이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협동조합 신고필증을 발급 받기위한 지도 실시


-협동조합 체계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도


시청이나 도청에서 협동조합에 설립과 관련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일주일 전에 협동조합설립을 알리는 공고나 개인에게 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공고문을 일주일 전에 공고하고 사진에 공고 날자가 나오도록 촬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조합설립발기인, 조합설립동의서를 먼저 작성한다.


다음으로 창립총회를 열기 전에 협동조합 총회를 진행할 의사진행 방법까지 컨설턴트가 지도 하도록 한다. 그 이후에 제반 서류를 갖추도록 한다. 창립총회시 의사록을 작성, 정관작성을 지도한다. 정관은 표준정관을 참고하여 협동조합법을 준수하도록 작성한다. 그리고 시청이나 도청에 제출할 기타서류를 작성 한다. 조합설립신청서, 수입지출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도한다.


시청이나 도청에서 신고필증이 발부가 되면 비로소 조합등기를 등기소에 등기하도록 지도한다. 등기를 위한 법인등기서류는 신고필증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조합원 각자가 발급 받아 법인등기를 내도록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지도는 등기를 필한 후 조합등기부등본, 조합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정관사본, 허가사업인 경우 허가증이나 면허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본 사업계획서 신청(사업계획서 작성지도)


- 사업계획서의 개요를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 조합 아이템에 대한 사업환경분석을 하도록 지도한다.


- 조합원들과 일에 대한 분담을 지도한다.


-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기재한다.


일반적인 정부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비슷하게 작성이 되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지침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있으며 협업컨설팅사업 지원으로 컨설턴트가 지원하고 있다.


 


3. 협동조합 사업지도


(1) 본 사업 진행 및 관리


(2) 협동조합 운영 및 경영전략 수립


 


4.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컨설팅


협업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지원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사업 활성화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마케팅활성화 및 협동조합에 필요한 컨설팅을 컨설컨트로부터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