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 자발적인 협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년 시범으로 시행되는 소상공인협업화 사업에 참여할 예비협업체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대형마트 및 SSM 등과 대등한 경쟁주체로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예비협동조합을 사업규모, 협업사업의 적합성, 사업실현 가능성, 사업 추진의지 등 현장평가를 통해 예비협업체 600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청에서는 동 사업이 신규시범이자 국정과제 일환 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 전담상담사(73명) 및 컨설턴트(119명) 육성, 언론홍보 등을 실시한 결과, 모집기간(’13.1.24~2.28)동안 당초 접수목표(500여개) 대비 3배에 가까운 1,478개가 접수되는 등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예비협업체 분석결과 (지역별) 서울(20.5%, 123개), 경기(16.0%, 96개), 대구경북(11.7%, 70개), 부산·울산(9.5%, 57개), 광주·전남·제주(8.7%, 52개) 순으로 분포되었으며, (업종별) 도·소매업(37.7%, 226개), 서비스업(26.5%, 159개), 제조업(21.5%, 129개)으로서 도·소매업, 서비스업 분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구성원 평균연령은 47세로, 40대(40.9%), 50대(32.4%)가 전체 70%이상을 차지했고, 남성과 여성 비율은 각각 54%, 46%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구성원) 예비선정 협업체의 전체 구성원 수는 5,414명, 이중 소상공인 수는 4,560(84.2%)명이며, 협업체당 평균 구성원 수는 9명으로 분석되었다.
(교육) 예비협업체에 속한 소상공인에 대해 5월부터 소상공인 진흥원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협업의 이해 및 협동조합 성공사례, 조직관리 등 협업사업의 인식제고를 위해 6시간 협업화 전문교육을 의무시행을 하고 있으며, (컨설팅) 사업계획서 작성 및 협동조합설립절차, 사업경영진단 등 협업컨설턴트를 투입하여 맞춤형 현장방문 집중지도를 무료로 받도록 하고 있다.
(최종선정)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 실시한 후, 5월부터 협동조합 설립인가 등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협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본 평가 신청·접수를 받아, 지방중기청 및 센터합동으로 엄격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위원장 : 지방청장)를 거쳐 지원목표인 500개를 최종선정 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시범사업임을 감안, 엄격한 선정평가와 함께 내실있는협업체 발굴을 위해 필요시 추가 모집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당초 307억원 이었으나, 사업 수요증가와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내실있는 사업지원을 통한 조기 성과창출에 노력을 기할 계획이다.
사업예산 집행 투명성과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협업점검단’을 구성, 필요시 회계처리, 경영관리,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해소 및 현장밀착 지원 등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업종별·지역별 최소 3~5개 이상의 우수협업체를 발굴·육성, 가시적인 협동조합 성공모델 창출을 통한 협업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협동조합에 대한 유일한 정부지원 사업으로서, 작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이후, 협동조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으로 향후 소상공인협업화 사업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201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