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토)

  • 맑음춘천 7.8℃
  • 맑음서울 7.4℃
  • 맑음인천 5.2℃
  • 맑음원주 7.5℃
  • 맑음수원 7.4℃
  • 맑음청주 8.8℃
  • 맑음대전 10.1℃
  • 맑음포항 12.3℃
  • 맑음군산 6.9℃
  • 맑음대구 12.0℃
  • 맑음전주 8.7℃
  • 맑음울산 11.9℃
  • 맑음창원 12.4℃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목포 8.5℃
  • 맑음여수 11.9℃
  • 맑음제주 13.0℃
  • 맑음천안 8.5℃
  • 맑음경주시 11.9℃
기상청 제공

사회적경제

전체기사 보기

보훈부, 저소득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올해 4월 전면 폐지

주거 따로 하는 ‘부양의무자’ 아닌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1만 4천여 명 혜택 전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4월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1만 4천여 명을 포함해 모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하위 법령 등 정비를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