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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에 대한 제언


2013년 09월 16호

정부의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에 대한 제언


정책_이상화.jpg

이상화
한국비즈컨설팅 대표컨설턴트

금년 2월, 대전 KT연수원에서는 전국에서 선발된 119명의 소상공인 협업화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약 1주일간 협동조합 합숙교육이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컨설턴트 대부분은 오랜 경영컨설팅 경험을 갖춘 분들로 제가 속한 그룹에서는 10명중 6분이 경영학 박사일 정도로 학력이나 경력이 출중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교육과정 내내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은 날로 어려워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활로를 터주기 위하여 ‘협동조합만이 살 길이다’ 할 정도로 정책담당자나 주관 기관의 열정과 추진의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대다수의 컨설턴트 또한 매우 적게 책정된 컨설팅 수입보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에 기여해 보자는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후에도 약 6개월간에 걸쳐 수차례의 회의와 워크숍이 있었고, 계속되는 지침 변경 등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약 500여 개의 협동조합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니만큼 정말 성의를 다해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바와 달리 사업 추진 성과는 본 심사에 신청한 협동조합수가 200여 개로 건수 등의 외형만 보면 현재까지 매우 미흡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책추진자나 참여했던 소상공인진흥원의 각 지역센터 전문위원들, 협업 컨설턴트는 물론이고 실제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전국의 수많은 조합원들이 상반기 중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기회비용을 손해 본 것으로 확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수가 2013년 8월 31일 기준으로 약 2300개를 넘어섰습니다. 월 평균 300개 정도가 신규로 설립되고 이중 대다수는 일반 협동조합이며 금년 말까지 3000개는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00여 개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으며 경기도와 광주광역시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 숫자에는 소상공인 협업화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한 숫자가 500여개에 이르니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협업컨설턴트로서 저 자신도 소상공인협업화 사업을 통하여 7개의 협동조합과 개인적인 요청에 의하여 일반 협동조합 3개 등 10개를 신규 설립, 운영지도를 하였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소상공인의 모임이 생계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주, 이천, 고양, 광명 등 경기도 일대를 늦은 저녁에 만나 이른 새벽까지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컨설턴트도 마찬가지 였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컨설턴트 직감으로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는 협동조합의 실제 경영을 지원하는 컨설팅이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의 방식을 보완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기에 정부의 협업화사업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차 추가 모집의 경우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으나 기존의 신협이나 아이쿱 등 협동조합 경영진들의 경험을 빌리면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시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협업화 사업과 관계된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협동조합의 경험이 일천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소상공인 지역센터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기본법, 정관, 규약 등의 기초교육이 강화되고 스스로의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후에 예비사업자 추천 제도로 프로세스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예비 설립자의 발기인 대표, 또는 조합 이사장, 임원 등을 대상으로 예비 사업자 선정 후에 협동조합의 아이템 선정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문 컨설턴트의 코칭을 받아 사업계획서의 보완 및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전 코칭과정을 제안합니다.

협동조합도 수익을 내야하는 만큼 일반적인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영프로세스를 따르게 됩니다. 즉 리더인 조합 이사장과 임원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사장 대상으로 협동조합 경영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역량 강화 교육과 커뮤니티 가입을 의무화 할 필요도 있습니다. 

셋째,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고 조합원수의 증가는 매우 중요한 사업수익의 원천입니다. 예를 들어 ‘로컬푸드’의 인기는 이를 실제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성수동 수제화, 노원구 유기농 제빵업 협동조합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사업을 위해 전반부에 겪었던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 규제 등에 대해서 과감한 철폐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에 조합원 비율 유지나 이중 가입 방지 등은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간 연대나 제휴 등에 대한 자체적인 정보공개 및 중개기관이 필요하며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대행기관의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러한 기능은 주관기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 및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효율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합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