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4월 8일부터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업무개시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상담부터 경영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을 오는 4.8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협동조합 설립희망자들로부터 법·제도, 설립절차, 운영방법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상담수요가 있어 왔으며 이번 중간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은 전국 7개 권역에서 운영되며,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개 광역지자체로 구성된 권역의 경우, 각 지자체에 있는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간지원기관에 공동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이번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간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협동조합 설립운영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법·제도, 설립절차 등 단순상담에서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등 경영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 지역사정에 맞는 지역밀착형 사업모델 및 우수사례 발굴,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은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협동조합의 임·직원,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중간지원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샵(4.3~4.5)을 개최,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개념부터 설립과정까지 상세히 교육하였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희망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과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201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