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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설치․운영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2.10일부터 전국 16개권역에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14년부터는 설치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작년에 7개권역에 설치·운영하였던 것을 금년부터는 16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 설립상담 위주에서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운영전반에 관한 경영컨설팅 및 협동조합 임·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등 작년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한,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중간지원기관의 전화번호를 ’1800-2012‘으로 통합(2.10일부터 운영)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협동조합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정책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지원기관을 통합운영하기로 하고 ‘14년 중간지원기관 선정부터 두 부처가 관련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으며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 201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