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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협동조합 특례보증 시행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5.13(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하여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1)으로 최근 협동조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시행된다. 

* 협동조합 인가(수리)건수 누계 : (’13.1) 225 → (2) 444 → (3) 695 → (4) 946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이며, 대출금 전액보증(대출사고시 보증기관이 100%책임, 일반보증은 85%)을 통한 낮은 대출금리, 보증료 0.2%p 감면, 약식심사만을 통한 신속한 지원 등 일반보증에 비해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1/2범위 이내에서 3천만원까지이며,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특례보증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청건수, 규모 등의 추이에 따라 확대시행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통해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주요 기대효과가 더욱 배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접수는 5월 13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으로 하면 된다.




(중소기업청, 2013.05.12)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