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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협동조합 특례보증 시행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5.13(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하여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1)으로 최근 협동조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시행된다. 

* 협동조합 인가(수리)건수 누계 : (’13.1) 225 → (2) 444 → (3) 695 → (4) 946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이며, 대출금 전액보증(대출사고시 보증기관이 100%책임, 일반보증은 85%)을 통한 낮은 대출금리, 보증료 0.2%p 감면, 약식심사만을 통한 신속한 지원 등 일반보증에 비해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1/2범위 이내에서 3천만원까지이며,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특례보증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청건수, 규모 등의 추이에 따라 확대시행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통해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주요 기대효과가 더욱 배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접수는 5월 13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으로 하면 된다.




(중소기업청, 201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