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협동조합에 대한 제도·세금 혜택 등의 차별을 없애고 창업 및 자금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사업고용 협동조합,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등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 모델을 도입·확산시켜 창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협동조합의 판로지원 및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고 경영교육·컨설팅을 강화해 내부역량을 높여 자생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2013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돼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수익모델 미비 등으로 운영되지 않는 협동조합이 다수 발생하는 등 한계점이 발생함에 따라, 자생력을 높이고 내실 있는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2차 기본계획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합한 협동조합 금융모델 개발 등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정책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 전용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컨설팅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경영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공인자격제 도입, 대학 내 비학위과정 개설 등을 통해 전문가 육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민간위탁 참여 확대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불공정 계약 등 기존 프랜차이즈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을 규모화하기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 도입, 직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고용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시장진입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규정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명시하고, 가산점 부여,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 등 여건을 조성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앞으로 각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협동조합 대표조직과의 민관 업무협의체 신설·운영을 통해 정책의 현장 체감도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