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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신고' 접수 재개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가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가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2025년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해 2022년 1월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여순사건법'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운영해 191건을, ‘희생자·유족’ 신고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 7,274건을 접수했다.

 

약 2년간 신고를 접수했으나, 신고 기간 종료 후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새로운 희생자 결정 등 추가 신고 수요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말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월 7일 시행됐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희생자와 유족이 신고를 원할 경우, 오는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내, 순천 소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여순사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추가 진상규명과 대상자 신고 기회를 얻게 된 만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발굴 무인 홍보관 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일부터 3월말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무인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2023년 자살 사망자가 많은 시기가 봄철이었으며 봄철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스프링 피크’라고 한다. 이에 망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입학, 졸업, 취업 등 사회적 변화가 많은 시기에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집중 발굴하고자 무인 홍보관을 설치하고, 복지사각지대발굴 및 수원새빛돌봄(누구나), 복지위기알림앱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비치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한수옥 위원장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봄에 우울감으로 자살 사망자가 많다고 하여 복지사각지대발굴 무인 홍보관을 운영하게 됐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시면 지나치지 마시고 꼭 알려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희 망포1동장은 “어려운 이웃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드리며, 위기가구가 발견되면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하여 공적 지원 및 민간 서비스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