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3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개편은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후속조치로서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1995년 1월 WTO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분장과 기능이 세분화된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조사 및 우회덤핑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후속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내 채용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