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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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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의요구…청년 맞춤형 지원에 재원 집중

신상진 시장 “청년의 실질적 자립과 미래에 도움 되는 정책 고민해 재의요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14일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의 실질적인 자립과 미래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한 끝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 더 많은 청년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에서 다시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조례로 확정되며, 이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조례안은 폐기된다. 시는 청년 지원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보다 19~3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과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