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의 양육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월 10일부터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하며, 지원 대상은 전북 소재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다.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나 비영리법인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는 고용 형태(기간제·대체·수습 근로자 등)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한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거나,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1개소당 근로자 3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는 1개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80명을 선정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초등학부모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근무(10시 출근 또는 17시 퇴근)를 시행하며, 이를 이행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개월 40만원, 2개월 70만원, 3개월에는 11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신청은 2월 10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기업성장팀으로 문의를 통해 신청 자격,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가 마음 놓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는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다양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