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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가족돌봄수당 지원, 조부모·이웃도 돌봄 조력자로 인정

안양시 가족돌봄수당 지원, 조부모·이웃도 돌봄 조력자로 인정

 

 

안양시가 다음달 3일부터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나 이웃 주민 등 돌봄조력자에게 월 30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와 안양시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하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돌봄조력자는 일정 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 1명 돌봄 시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 지급된다. 4명 이상을 돌보는 경우 돌봄조력자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양육자(부모)와 아동이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부모의 소득 제한은 없으며,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제외된다. 또한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3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자는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준비 서류는 돌봄조력자의 위임장과 양육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이후 안양시는 자격 심사를 거쳐 3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