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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장애인복지관, 단양구경시장에서 ‘장애이해증진 캠페인’ 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단양장애인복지관은 지난 4월 21일 단양구경시장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장애이해증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장을 찾은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특히 3대 가족이 함께 장애 관련 퀴즈를 풀며 일상 속에서 접하기 어려운 장애 관련 정보를 배우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여자는 “생각지도 못한 공부를 하게 되어 놀랍고 유익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현장에는 전년도 장애인식개선 포스터가 전시되어 주민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복지관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캠페인에 함께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색다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날 캠페인은 시장 곳곳을 순회하는‘찾아가는 캠페인’형식으로도 진행되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참여한 주민들에게는 커피와, 홍보물품 등이 제공되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됐다.

 

관계자는“이번 캠페인을 통해 장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했다”며,“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