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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교육과정 안착 지원…경기도교육청, 교과리더 워크숍 실습 중심 운영"

"IB 교육과정 안착 지원…경기도교육청, 교과리더 워크숍 실습 중심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26일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2025 IB 교과리더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국제 바칼로레아 디플로마 프로그램(IBDP)을 준비 중인 후보학교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과 평가 설계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행사에 앞서 이달 9일 비대면 사전 학습을 통해 교과 개요(Course Outline)의 의미와 구성 요소를 다루고, 전체 교과군의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6일에는 대면 실습 중심으로 각 교과군별 수업 설계 연습과 결과물 공유를 진행했다.

 

워크숍은 아이비(IB) 교육과정의 6개 교과군(언어와 문학, 언어 습득, 개인과 사회, 과학, 수학, 예술)별로 나누어 진행했다. 실제 교과 개요 작성 경험이 있는 현장 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실습 위주의 생생한 연수가 이뤄졌다.

 

참석 교사들은 이번 연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 교사는 “교과별 실습을 통해 평가 기준과 교과 개요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볼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다른 교사는 “IB 수업 운영 방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 반가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이지명 학교교육정책과장은 “IB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사의 실천 역량이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교사의 수업과 평가 설계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별 운영 기반이 탄탄히 다져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와 지원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