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제안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역할 및 향후 과제』 브리프를 발간했다.
'아이돌봄 지원법'이 2020년에 개정되고 202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지원을 위하여 광역지원센터 지정을 17개 시·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전국 17개 시도에 광역지원센터가 설립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24년 3월에 개소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법적․제도적 근거 및 추진체계와 주요 업무를 검토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부산, 인천, 충북, 충남, 제주는 아직까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광역지원센터의 인력 배치 기준은 소속 아이돌보미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주지역의 경우 아이돌보미 수가 1,000명 미만이으로 광역지원센터 인력은 8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권장되나 현재 센터장 1인 및 팀원 3명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제주지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아이돌봄 서비스 실이용 가구는 2021년 5,850가구에서 2023년 6,538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 연계 가구는 증가하는데 반해 제주지역 아이돌보미 수는 2020년 303명에서 2023년 314명으로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일수는 33일이ᄋᅠᆻ으며, 지역별로는 대구 53.5일, 경기 46.9일, 제주 46.0일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기관 운영의 근거 마련, 조직 강화를 통한 업무 전문성 제고, 서비스 이용 분석에 근거한 체계적 돌보미 수급 관리, 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