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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정년 65세 연장·연령차별 시정 강화 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정년 65세 연장·연령차별 시정 강화 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연령차별 문제를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정년이 하한선이 아닌 상한선처럼 작용하고 있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이에 맞춰 정년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32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연령차별 시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권고 수준으로 처리되던 연령차별 구제 절차를 노동위원회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에 직접 연령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일하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