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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6명에 과태료 부과 의뢰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대변인 -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6명에 과태료 부과 의뢰

 

서울시의회는 11월 29일 서울시교육감에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6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른 조치로, 불출석한 증인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88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됐으며, 특히 교육위원회는 교사, 교장, 사학법인 관계자 등 12명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8명이 불출석했고, 이 중 6명에 대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교육위원회는 6명의 불출석자 중 일부는 갑질 의혹이 제기된 교장과 조희연 전 교육감의 특별채용과 관련된 교사, 그리고 학교 운영 공익제보와 관련된 사학법인 관계자로 밝혀졌다. 이들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시민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다. 과태료 부과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 결과는 서울시교육감이 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시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회의 의지를 보여준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