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6명에 과태료 부과 의뢰
서울시의회는 11월 29일 서울시교육감에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6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른 조치로, 불출석한 증인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88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됐으며, 특히 교육위원회는 교사, 교장, 사학법인 관계자 등 12명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8명이 불출석했고, 이 중 6명에 대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교육위원회는 6명의 불출석자 중 일부는 갑질 의혹이 제기된 교장과 조희연 전 교육감의 특별채용과 관련된 교사, 그리고 학교 운영 공익제보와 관련된 사학법인 관계자로 밝혀졌다. 이들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시민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다. 과태료 부과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 결과는 서울시교육감이 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시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회의 의지를 보여준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