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춘천시가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80명을 2차 도입한다.
지난 3월 197명에 이은 두 번째 도입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2차 도입 계절근로자는 4월 23일과 24일, 26일 삼일에 걸쳐 입국하며, 춘천시는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과 상생교육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입국설명회와 교육을 진행한다.
입국설명회에는 고용주도 계절근로자 제도,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교육을 진행하며, 계절근로자는 신체검사와 입국 관련 사전 행정 절차도 진행한다.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춘천시는 농번기를 맞이한 지역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3월 1차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신북 등 123개 농가에서 일을 하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장기취업비자(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농가와 합의하에 최대 8개월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홍미순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절근로자의 적기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협력 국가와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