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과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대상자를 모집한다.
본 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가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매칭되어 적립된다.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