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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아동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35억원을 투입하여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3% (3인 기준 월 3,166천원)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18세 미만의 자녀이다.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원(24년대비 증 2만원)하며, 부 또는 모가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일 경우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5만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10만원의 양육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이하라면 자녀 1인당 월 37만원(24년 대비 증 2만원) 까지 받게되며, 0~1세 영아가 있는 가구라면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연(年) 9만 3천원까지 지원하는 학용품비 지원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한편, 2024년 12월말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은 총 941가구 2,402명, 기초생활보장 가구를 제외하면 142가구 512명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