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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 18일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가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은 18일 사업추진이 발표됐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18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협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울산 남구는 18일 남구청에서 ‘울산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훈 부구청장과 김성철 울산과학대학교 부총장, 송경영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구는 오는 31일 자로 울산 남구 어린이ˑ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아동 집단급식시설과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시설을 대상으로 ▲ 위생과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대상별 식단과 조리법 개발·보급 ▲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노인ˑ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급식은 다중이 이용하는 만큼 꼼꼼한 점검과 관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