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태훈 기자 | 재개발 분담금 소송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해 진행되는 법적 절차 중 하나이다. 이 소송은 주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재개발 비용 분담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다.
도시개발은 낙후된 지역을 현대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 내 주민들에게 분담금 형태로 부과된다. 이는 재개발로 인한 혜택을 주민들이 직접 누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문제 중 하나는 분담금 공정성 여부이다. 일부 주민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면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위치나 기타 요인에 따라 분담금의 차이가 발생할수 있다.
조합장과 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재개발 사업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합은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을 관리하며,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재개발 사업의 규모와 속도, 자금조달, 인.허가사항, 분양계획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다.
문제는 깜깜이 감정평가로 민간 재개발은 공사단계마다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공공재개발은 해제가 불가한 지구 지정으로 사업계획 후부터 실시된다.
추가 분담금을 못내면 현금 청산금액이 공사시가에 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된다. 높아진 공사비로 인해 조합원 분양가도 높아지게 된다. (공공재개발이어서 일반분양 가격이 민간 재개발에 비해 낮게 책정)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고 설사 분양가 상한제가 해지되어도 기부헌납을 더 요구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조합이 도시정비업체로부터 급여, 사무실 임대료등 경비를 받다보니 도시정비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또 도시정비업체는 건설사가 요구하는 방식의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만 높은 추가 부담금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원들이 30년 이상 50년 가까이 살던 동네와 고향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발생 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20년 이상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조합장과 대위원들에 의해 발생 되며, 조합사무실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 청탁 및 뇌물수수, 횡령등의 일까지 일어나기도 한다.
동대문구 전농동 재개발 조합원들이 30년 이상 50년 가까이 내 고향처럼 살던 분들이기에 그분들이 추가 분담금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 진행 내용을 세심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조합의 살림을 맡고 있는 조합장과, 대위원, 조합사무실 직원들은 전문성이 높은 사람으로 교체되어야 하며 도시정비 업체와 건설사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서 추가 분담금을 낮추어 청량리 4구역(전농동588번지) 조합원들처럼 내 고향, 내 동네를 떠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비교사례 청량리 4구역)
또한 도덕성을 잃어버린 채 투기 목적으로 도시정비 구역에 15년 미만 거주, 20평 이하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조합의 조합장과 대위원이 됐는지도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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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포탈뉴스통신(분양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