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전 서구는 전국 최초로 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서구 의회를 통과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2월 말에 공포하는 이 구세 감면 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서구에 출생등록을 하여 다자녀가 된 부모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정책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출산과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 모델로 자리 잡으며, 미래지향적인 도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 중점 시책과 발맞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우수 정책으로 평가받았으며,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철모 청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출산 가정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