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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전주시·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 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전주시가 상병수당제도를 널리 알려 시민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시범사업 인지 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수급권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상병수당제도’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전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구 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신청 방법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에 신청하면, 공단이 심사해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근로활동 불가 기간 중 최대 150일까지 1일당 4만756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집중신청기간과 더불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수급자가 없도록 △전주페스타 상병수당 홍보부스 운영 △거리 캠페인 △직장가입자 알림톡 △버스승강장 BIS 홍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동노동자, 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타깃홍보 등의 집중홍보기간도 운영한다.

 

특히 시는 상병수당 제도의 특성상 입원환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전주지역 병원들과 협력해 찾아가는 상병수당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퇴원환자들에게 상병수당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4개 지자체(전주시, 충주시, 원주시, 홍성군)의 전체 신청 건수는 392건으로, 이 중 전주시 신청건수가 158건 약 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체 1억4200만 원의 지급 금액 중 전주시민이 6400만 원(64%)의 상병수당을 받고 있다.

 

상병수당의 필수조건인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한 참여의료기관의 등록도 3단계 시범사업 평균참여율 10.8%보다 높은 12.4%로, 시는 전주지역 99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을 앞두고 지난 1일 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사용자단체, 의료공급자단체, 노동자단체, 전주시보건소 등과 지역협의체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의 진행사항을 공유했으며, 집중신청기간 운영에 대한 각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김재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을 전주시민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주시가 앞장서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각 기관 단체에서도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건강해진 상태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