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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설립조건 미달' 의료생협 요양병원 불법운영 경찰 수사착수...

대구 '설립조건 미달' 의료생협 요양병원 불법운영 경찰 수사착수...


 


대구중부경찰서.PNG

[이미지: 인터넷자료]

 


 


최근 사회적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의료생활협동조합)등의 설립조건 완화 및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5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중구의 한 요양병원 70대 이사장 E()씨는 2011년 의료생협을 만드는데 필요한 조합원 수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설립해 수년간 운영한 혐의를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감사를 벌이던 중 밝혀져 12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돼 수사에 돌입했다. 과거에는 의사면허를 소지자한 사람만이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었으나, 2010년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의료생협을 설립할 경우 조합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E씨는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당시 의료생협 인가기준은 300명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의자는 300명이 아닌 조합원 279명에게만 설립 동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E씨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이며 경찰은 해당 기관이 요양급여 일부를 부정수급한 정황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혐의가 있는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좋은 취지의 활성화 차원이지만 관계기관의 면밀한 관리로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신현진 기자(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