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6 (월)

  • 구름많음춘천 20.5℃
  • 구름많음서울 23.6℃
  • 인천 22.3℃
  • 흐림원주 22.8℃
  • 구름많음수원 24.3℃
  • 맑음청주 26.5℃
  • 맑음대전 25.2℃
  • 포항 23.8℃
  • 맑음군산 25.8℃
  • 구름많음대구 24.6℃
  • 맑음전주 27.6℃
  • 울산 23.3℃
  • 흐림창원 27.3℃
  • 구름많음광주 26.1℃
  • 흐림부산 25.6℃
  • 구름조금목포 27.5℃
  • 구름많음여수 27.4℃
  • 제주 28.1℃
  • 맑음천안 24.1℃
  • 흐림경주시 22.7℃
기상청 제공

사회적경제기업 유독 의료생협(의료생황협동조합)의 부정사례 발생빈도 높다..

사회적경제기업 유독 의료생협(의료생황협동조합)의 부정사례 발생빈도 높다..


 



의료생협.PNG

[본 이미지는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최근 경북의 한 의료 생협의 부정설립 신고로 수 억 원의 부정수익을 편취 한 사례와 함께 지난 20175월 인천의 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허위로 설립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정 수급한 '사무장 요양병원' 이 경찰에 적발됐다. 1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 위반)A의료생협 이사장 B(51·)씨를 구속했다. 조사결과 B씨 등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B씨와 같은 혐의로 인천 남구청 소속 5급 공무원 C(59)씨도 구속했다. 특히 C씨는 행정력을 이용해 A의료 생협의 경찰 내사 사실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받고 있다. 의료 생협에서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시스템적 이유는 증가하는 고령자의 요양수요가 돈벌이가 되고 생활협동조합을 통하면 의료자격증이 없이도 일정수의 조합원 설립기준 수를 맞추면 노인 요양과 같은 의료사업이 가능한 기존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지난정부의 규제개혁차원에서 행해진 여러 사례 중 좋은 취지의 각종 생협활동에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안타까운 결과 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현진 기자(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