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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시행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시행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과 지원근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5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9일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경제 영역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로 성장, 발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각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장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지원기관의 역할, 국제협력 등 담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사회적경제 기본 이념과 원칙,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가치실현을 위한 서울시장(市長)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의 역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및 국제협력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이번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은 조직의 주목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경영투명성과 자율성 등을 준수해야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둘째, 시장에게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 협력과 연대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책무를 부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는 사회적가치 실현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 차별화된 기업운영을 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셋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협의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해야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부문별 특성을 감안한 기업육성을 위해서 그 육성 업무의 일부를 부문별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기존에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각종 국내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통합적으로 명시하였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경영지원, 교육훈련 및 연구지원, 우선구매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 11월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A : Global Social Economy Association)’ 운영 및 국제연구소 유치 등에 관한 국제협력 노력과 지원근거도 담고 있다.


 


체계적통합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위해 노력


서울시는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 하반기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 고용 등 경영실태와 재정지원, 교육, 컨설팅 등 정책지원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을 진단하고, 권역별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기반의 맞춤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으로 그간 개별적인 법적 근거에 의해 각기 추진되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분야의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조례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