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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의무교육 관련 규정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의무교육 관련 규정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는 지난 916일 초중고교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일부 수정,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중 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6조에서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초중등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개발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이 개정안으로 입법되면 서울시는 현행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 자체로 당장 제도권 학교에 사회적경제 교육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미래 세대가 사회적경제를 보다 일찍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안의 대표발의자 김현아 의원은 고용불안과 양극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써 사회적경제가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참여자 및 학생·사회적기업가 등 미래 사회적경제 참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 확대와 대시민 교육홍보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과 지원근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시책으로, 2014515일 공포,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 이념과 원칙,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가치실현을 위한 서울시장(市長)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의 역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및 국제협력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교육 훈련과 연구 지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장이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Leeseul@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