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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의무교육 관련 규정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의무교육 관련 규정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는 지난 916일 초중고교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일부 수정,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중 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6조에서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초중등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개발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이 개정안으로 입법되면 서울시는 현행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 자체로 당장 제도권 학교에 사회적경제 교육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미래 세대가 사회적경제를 보다 일찍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안의 대표발의자 김현아 의원은 고용불안과 양극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써 사회적경제가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참여자 및 학생·사회적기업가 등 미래 사회적경제 참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 확대와 대시민 교육홍보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과 지원근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시책으로, 2014515일 공포,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 이념과 원칙,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가치실현을 위한 서울시장(市長)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의 역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및 국제협력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교육 훈련과 연구 지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장이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Leeseul@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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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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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23일 보령고용복지센터에서 지역의 일자리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상반기 ‘보령 일자리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5개 지자체 일자리부서, 새일센터, 관내 대학, 노사발전재단, 지역의 청‧중장년 유관기관 등 20개 기관이 참석하여 각 기관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을 공유했다. 또한 지역의 일자리 사업을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연계‧협업할 수 있는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과 유관기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령 일자리 네트워크’는 기존에 보령지청 관내 일자리 유관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왔던 사업을 하나의 일자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참석한 일자리 유관기관은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본 협의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지역 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과 취업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여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