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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마을기업 육성현황 및 향후계획


 



안전행정부 마을기업 육성현황 및 향후계획



 



 



장이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Ksen@ksen.co.kr



 



마을기업 육성현황



안전행정부는 20109월부터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정의하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초창기 설립 자금 지원 및 경영건전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써, 최장 2년간 8천만 원 한도를 연차별로 최소 2회 분할 지급한다. 또한 자립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 및 세무, 회계 등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이러한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 추진을 통한 마을기업의 양적 성장으로, 201312월에는 전국적으로 1162개 마을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총 3회에 걸친 마을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롯데백화점과 연계하여 전국순회 판매전을 8회 개최, 207개 기업이 참여하고 5억 매출을 달성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였다.



 



3년에 걸친 집중적인 지원으로 빠른 시간 내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룬 반면 보조금에 의존하여 사업성과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부실기업을 양산하고 농촌형, 지역특산물 위주 마을기업 증가로 인해 유사업종 간 경쟁이 심화하고 판로의 부진으로 인한 매출부진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사회적기업에 집중하여 마을기업 지원은 부차적, 보조적으로 수행한다는 비판여론이 있다. 마을기업중간지원기관을 선정했지만 지적대로 사회적기업과 통합운영하고 있어 전문적인 역량이 부족하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2014년부터 마을기업의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2. 향후 추진계획



20141월부터 안전행정부는 마을기업 정체성 확립과 사업성 확보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성 강화를 통한 마을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동종 마을기업간의 경쟁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마을기업을 다변화를 유도하고 지원기관 운영방안 개선 등 마을기업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듬을 예정이다.



 



먼저 신규 150, 재선정 280, 430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20141월부터 12월까지 190억 원 예산을 들여 종전의 사업비 8천만 원, 경영컨설팅 지원, 교육, 판로, 현장지원 등의 사업을 계속할 것이며 마을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기업 설립 전 필수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마을기업 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설립 준비가 부족하거나 사업성이 없는 마을기업이 난립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교육은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및 사업성, 공동체성을 보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마을기업 신규 지정 요건 중 사업성 분야 배점을 상향 적용하고 3년간의 수입과 지출계획서 제출 의무화, 현장 실사, 지도점검 강화 등 신규지정과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특히 현장 실사는 신규 및 재지정 대상이 되는 모든 마을기업이 대상이며 분기별 1회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마을기업에 부합하는지, 본래의 설립의도를 벗어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감찰을 강화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마을기업이 있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지정 철회 조치를 취할 것이다.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을 통한 마을기업 다변화를 위해서는 [기술기반형 강소 마을기업] 등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활용하는 기업의 설립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마을기업 심사시 가점 부여 등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전문직종 뿐 아니라 권역별 유통형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통형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등 권역별로 1개소씩 설립하여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울 수 있다. 기존 롯데백화점과 진행하는 판촉전은 올해도 진행할 예정이며 보다 다양한 백화점, 대형할인점과 연계하여 판매행사 뿐 아니라 입점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을기업박람회는 상반기 인천, 하반기 경남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형이라는 기존의 편견에서 벗어나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 마을기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시, 광역시의 마을기업은 도시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시 특화 상권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통로를 만들거나 지역 내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범죄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지원기관 운영방안 개선 등 마을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사회적기업과 통합 운영중인 현재의 중간지원기관을 개선하여 지자체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독자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에 문호를 개방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가 중간지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또한 마을기업협회를 활성화하고 판로개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기업협회 주관으로 판로촉진 행사를 개최하고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기업 구성원 간 결속력을 강화하는 촉진제로 활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기업 사업비 신청시 협회 가입 확인증을 첨부하도록 하여 협회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