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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위한 열차 위약금 개편 … 실수요자 보호·이용편의 높인다

위약금 및 부가운임 강화 · 열차 내 질서유지 위해 '여객운송약관' 개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에스알(사장 이종국)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승차권 환불 기준 합리화, 좌석 회전율 개선 등을 통해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위약금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에 변경된 위약금 기준은 한 달간 이용객 홍보를 거쳐 5월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그동안 일부 승객이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함으로써, 열차 내 안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승차권 미소지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입한 후 열차 내에서 장거리 구간까지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변경된 부가운임 기준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 여객운송 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된다.

 

따라서, 앞으로 소음, 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전문은 코레일, 에스알 누리집에서 4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소수수료와 부가운임을 상향 조정했다”며,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이용객을 위한 개편으로,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과 정연성 에스알 영업본부장도 “이번 약관 개정은 실수요자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열차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고객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