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

  • 구름조금춘천 1.0℃
  • 구름많음서울 5.3℃
  • 구름조금인천 5.6℃
  • 맑음원주 1.0℃
  • 박무수원 3.0℃
  • 맑음청주 5.0℃
  • 맑음대전 3.3℃
  • 맑음포항 4.9℃
  • 맑음군산 1.7℃
  • 맑음대구 2.7℃
  • 맑음전주 3.9℃
  • 맑음울산 5.6℃
  • 맑음창원 6.5℃
  • 맑음광주 4.2℃
  • 맑음부산 7.8℃
  • 맑음목포 3.9℃
  • 맑음여수 6.5℃
  • 맑음제주 7.2℃
  • 맑음천안 -0.1℃
  • 맑음경주시 1.1℃
기상청 제공

청주시,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접수

22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청주시는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가 자립기반 조성하도록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2024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2025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1천8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장려금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완료해야만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