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문경시는 2025년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치비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을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자체가 보조 해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상 문경시에 있는 기축·신축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진행되며 1차 비태양광(선착순), 2차 단독주택 태양광(배분), 3차 태양광 단독·공동주택(선착순) 순이다.
단독주택에 3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경우 총 설치비 493만원 중 320만원(국비 179만원, 지방비 14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경북 소재지의 시공업체와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동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시민들의 에너지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연료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