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창군이 군민안전보험 일부 항목에 대해 보장 금액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하다.
또한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당시 고창군민이라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올해는 22개 보험항목 중 8개 항목에 대해 보장금액의 폭을 넓혔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강력범죄 상해 ▲사회재난 사망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을 신규 가입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창 군민은 관련 증빙 자료(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등)를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문의 및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 제29조에 의거 3년간 미 행사시 소멸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생활의 조기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