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
2025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으며, 2024년 대비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주요 내용은 2025년 표준지는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4년 대비 2만 필지를 추가했다.
2025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4년 대비 2.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야 1.62% 순으로 변동했다.
2025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2025년 표준주택은 25만호(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8만호)이며,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24년 표준주택 중 4천호를 교체했다.
2025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024년 대비 1.96% 상승했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2.86%, 경기 2.44%, 인천 1.7%, 광주 1.51%, 세종 1.43% 순으로 변동했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년 1월 7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1월 24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