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구미시는 현재 용도지역 상에 규제되고 있는 허용 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이행보증 절차 간소화 △비시가화지역의 건축 규제 완화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운영에 따른 조례 사항 반영 등이다.
특히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 수리점과 휴게음식점이 입점할 수 있게 하며, 녹지 및 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립을 허용한다. 계획관리지역 내 제조업소 건축도 가능하도록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다양한 상업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조례 상으로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에 제한되고 있던 면적제한(660제곱미터)을 폐지하고,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의 층수 제한[기존:보전(2층) 생산(3층)]을 모두 4층까지로 완화해 다양한 규모의 시설 입점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확약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른 조례 사항도 반영하여 도시계획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문구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을 줄인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