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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자료를 기록·5년 보존하고 1개월 이상 휴·폐업 시에는 자료를 이관하도록 의무화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자료를 기록·5년 보존하고 1개월 이상 휴·폐업 시에는 자료를 이관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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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6.6.25. 하태경 의원 입법발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하여 411일부터 5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9일부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자료를 기록·보존하고 휴·폐업 시에는 자료를 이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사항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계약·제공·인력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공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공자가 이러한 자료의 기록·보존·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2100만원, 그리고 3차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현진 기자(ksen@ksen.co.kr)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