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자료를 기록·5년 보존하고 1개월 이상 휴·폐업 시에는 자료를 이관하도록 의무화
[자료: 2016.6.25. 하태경 의원 입법발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하여 4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9일부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자료를 기록·보존하고 휴·폐업 시에는 자료를 이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사항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계약·제공·인력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공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공자가 이러한 자료의 기록·보존·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그리고 3차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현진 기자(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