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결정의 정족수?
헌재 재판관의 구성은 9인이며 이중 2/3의 찬성으로 청구사건의 인용 기각을 결정한다. 즉, 6인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재판관의 수는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8인으로 구성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6명의 정족수를 만족하려면 기각이 2면 이하로 나와 야 한다. 기각의견이 3인이 나올 경우 국회청구는 기각이 되어 박대통령은 복귀하지만, 기각판정이 2표 이하가 나올 경우 즉 6명이 찬성을 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어 청와대를 떠나게 된다. 오늘 오전 11시 운명을 가를 결정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느 결과가 나오든 국론의 분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용석 기자(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