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 2월 23일(목)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이날 회의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내수 둔화흐름을 조기 차단하고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주요안건으로
-.(소비심리 회복)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30→40%), 봄 여행주간 확대 및 국내 레저산업 육성, 3조원 규모 추가 재정보강 등,
-. (가계소득 확충) 조선업 대형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구직급여 상한(4.3→5만원) 및 소액체당금 상한(300→400만원) 인상,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지원 확대 등
-. (가계․자영업 부담경감) 전세자금대출(1.2→1.3억원) 및 월세대출 한도(월 30→40만원) 확대, 건보료 장기체납액 결손처분,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인상(연 10→20만원), 고속철도 조기예약 시 파격 할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거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병행하여 내수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긴요하므로, 즉각적인 내수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가계 자영업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비・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봄・가을 이사철 공공임대 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자금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및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보험료를 일괄 결손처분하고 노인진료비 정액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간 확대(최장 5→10년)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리상승, 환율변동성 확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도 완화하겠다고 하였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내수활성화를 통하여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다. 정부는 오늘 확정한 내수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조만간 투자활성화 대책과 일자리 대책 등도 차례로 마련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료: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정용석(ksen@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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