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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설립 방안 - 김성기(SE 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설립 방안


 


 


김성기


SE 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새로운 기업 모델인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사람 중심의 기업 모델로 공동의 필요를 사업을 통해 실현하는 기업이다. 협동조합이 창출하는 경제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중시하고, 민주적 경영 원리를 채택하며,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조합원)를 중시한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긍정성이 많은 이들에게 투자자 이익 극대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자본 중심 기업의 폐해와 실패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다.


 


한국에서 범국민적 차원의 협동조합 운동의 활성화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라고 볼 경우, 협동조합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본격적인 경험은 채 2년이 안됐다고 볼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모든 국민에게 협동조합을 설립·경영할 기회를 제공한다. 새로운 도전은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협동조합의 긍정적 취지에 동의한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일으키고, 유지할 것인가이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48월 말 기준 5,51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5,0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했지만, 실제 등기를 마치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마쳐 사업을 개시한 협동조합은 절반도 안된다. 다시 말해서 실제 사업화에 착수한 협동조합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왜 이토록 페이퍼(paper) 협동조합이 많은가? 협동조합에 대한 경험 부족, 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의지 부족, 정부 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 등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각종 협동조합 관련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협동조합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운영자금 부족, 수익모델 미비, 조합원 미확보 등이다.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하거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협동조합 주체들이 공동의 사업을 모색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지만,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않고, 또한 수익모델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경영자의 시각에서 협동조합 주체에게 던지는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설립 및 경영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모델이 없는 협동조합의 설립은 자제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 그들은 사업 준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으며,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에 익숙하지 않다. 협동조합은 사업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동의 필요를 얻는 사업체이다. 그래서 협동조합 사업모델의 핵심은 이용기회와 이용 편익의 창출에 있다. 예컨대, 생협은 친환경 농산물의 공동구매사업과 이용 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먹거리라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협동조합이다. 여러분의 사업 모델은 조합원에게 이용기회와 이용 편익을 제공하는가? 자문해보라.


 


둘째, 자본조달 방안이 없는 협동조합의 설립도 자제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주요 단점 중 하나가 자본조달이다. 협동조합은 이윤 동기로 자본을 조직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투자 중심 기업보다 자본조달 능력이 취약하다. 최근 설립된 많은 협동조합은 소규모 자본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 지원 시스템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현실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주체들은 내부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외부 지원처 등 다각적인 차원으로 자본 조달에 나서야 한다. 서울의 경우, 사회투자기금, 신용협동조합, 크라우드 펀딩 등 협동조합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 기관이 있다.


 


셋째, 리더() 없는 협동조합에서 협동과 민주적 경영은 거의 힘들다.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 기업 모델이다. 그래서 이윤 배당, 자산 처분, 의사결정 등에 11표 원리에 의한 민주성을 구현해야 한다. 의사결정과 경영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경영은 그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은 리더십으로 구현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로부터 존중받는 협동의 리더십일 것이다. ‘리더 없는 협동이 가능할까? 자문해보길 바란다. 필자는 협동조합이 협동의 경영이라는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 책임 기업보다 더 리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기업에서도 리더, 자본, 사업모델은 생존의 기본 조건이다. 협동조합이기에 다르지 않다. 다만, 다른 원리와 가치로 그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 기업 모델로서 소유자의 능동적 참여, 신뢰를 통한 비용 절감, 내부 시장에 기반을 둔 사업모델 구축, 이익의 재투자, 공정한 분배 실현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고, 그것들은 사람 중심의 이타적 기업 모델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러한 장점들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으로 발전시킬 것인지가 우리에게 놓인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