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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UN 장애인권리협약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참관

내일을여는멋진여성.jpg




사단법인내일을여는멋진여성(WSBT)’이 안전행정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서 제 12차 장애인권리협약 정기회의(12th session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중 진행된 한국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심의를 참관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인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협약으로 2006년에 채택되었으며, 한국은 200812월에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여 2009110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은 국내 발효 2년 이내에 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에 대하여 UN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장애인권리협약 제 351항에 따라 한국은 2011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번 장애인권리협약 제 12차 세션에서는 뉴질랜드, 멕시코, 에콰도르, 덴마크와 더불어 2011년에 제출한 국가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 보고서 심사를 위하여 9개의 정부부처와 사법부, 장애인개발원 등으로 이루어진 26명의 대표단을 UN에 파견하였다.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은 장애여성 당사자 단체로서 2003년 국제 장애인권리협약 준비과정에 참여하여 장애여성 단독 조항 성안을 이루어 내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개발도상국 장애여성들의 인권 증진과 연대 강화, 장애여성 관련 국제 이슈를 개발 등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의 이번 장애인권리협약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참관은 국제 사회에서 장애여성의 역할 증대 뿐 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하여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허혜숙 회장은이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참관을 통해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및 한국의 장애인 인권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와 NGO의 입장차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법률상에 규정된 장애인에 대한 정의부터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제도 등에서 아직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장애여성이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진행된 심의과정에서 몇 가지 특정 부분만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의의 결과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930일에 공식 채택되며 한국 정부는 최종 견해에 포함된 권고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한 앞으로 4년에 한 번씩 최종 견해에 포함된 권고를 비롯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단법인 내일을여는멋진여성, 201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