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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설립 전에 반드시 교육 받으세요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기센터 3층 희망실에서 진행하는 ‘마을기업 설립 전(前) 교육’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은 2014년도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 마을기업 설립 예정자가 설립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2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마을기업 선정과 운영지침 ▲마을기업가 정신 ▲마을기업 보조금 사용 ▲마을공동체와 자원 발굴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기업 CS ▲우수 마을기업 사례, ▲마을기업 마케팅 등 총 21시간으로 구성됐다.

참가자격은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교육 인원은 6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11일까지 중소기업 지원정보 사이트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작성하여 전자우편 (jhwhite@gsbc.or.kr) 또는 팩스(031-888-0937)로 하면 된다.

여재홍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마을기업이 지역의 공동체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앞으로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홍혜은 031-888-0928~9)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청, 201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