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사회적경제 상담센터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예비 기업인들에게 설립에 필요한 준비절차와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상담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상주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절차 안내, ▲기업경영에 필요한 인사, 노무, 회계 등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경기 R&DB센터 1층에 위치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내에 있으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방과 후 체육활동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상담센터를 방문한 홍원표씨는 “상담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절차는 물론이고 사업계획 수립 방법 까지 친절히 상담해 큰 도움을 받았고, 특히 평소 관심 있었던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안내도 받아 매우 알찬 상담이었다”고 말했다.
‘한국목조주택협동조합’ 설립을 계획 중인 이현석씨는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정관, 수입지출예산서 등에 관한 전문 컨설팅을 받아 까다로운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기센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사회적기업 031-888-0936, 마을기업 031-888-0934, 협동조합 031-888-093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청, 201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