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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파괴적 혁신

공유경제, 파괴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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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소비와 소유의 개념을 뒤엎는 공유경제는 지속적으로 기성 체제와 기업의 견제를 받아왔다. 운전자와 승객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차량 중개 서비스 우버(Uber)가 그 좋은 예이다.




2014611일 런던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는 유럽 택시업계가 우버(Uber)의 유럽 진출에 반발하며 택시업계가 대규모 파업을 했다. 유럽 택시업계는 우버가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시위를 했다. 미국에서도 조직적인 반발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미국 시카고에서 우버가 합법이 되자 택시 기사들이 노조 결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법과 경제 체계와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그 무언가가 등장하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최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유사택시로 간주하여 불법영업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유사 공유차량 서비스 사이드카(Side Car), 리프트(Lift), 플라이트카(FlightsCar)도 택시 및 렌터카 업계로부터 지속적인 견제를 받고 있다.




우버 측은 논란이 있을 때마다 우버는 단순히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항변했지만, 그러기엔 우버는 너무 편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또 너무 훌륭한 기업가치를 갖고 있다. 우버를 비롯하여 여러 공유기업은 자신들이 그저 인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이길 원하는 모양이지만, ‘공유업은 이제 새로운 IT기반 스타트업이 아니라 기성 산업과 체제를 위협하는 공유 경제’, 또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버렸다.


 


누가 이익을 얻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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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를 둘러싼 논쟁은, 에어비앤비가 호텔과 똑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했어도 식지를 않는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공유기업으로, 온라인을 이용해 회원의 빈 방과 여행객을 연결해주는 중개 사이트이다. 기존의 호텔이나 펜션, 게스트하우스와는 달리 회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의 빈 방을 대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에어비앤비가 숙박업인지, 단순 온라인 중개 사이트인지 논란이 일었다. 우버의 예와 마찬가지로, 이 논쟁 역시 에어비앤비가 아주 잘 만들어졌고 인기를 많이 얻었으며, 이로 인해 수익을 얻은 개인 회원이 많았기 때문에 벌어졌다. 에어비앤비 뉴욕 지부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상위 40위 내에 들어가는 집주인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지난 3년간 적어도 40만 달러 이상의 개인 매출을 올렸다. 투자자들이 계산한 에어비앤비의 회사 가치는 100억 달러 이상이다.




프랑스는 지난 3월 에어비앤비를 합법으로 인정했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는 임대에 적용되는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 한해 사업을 허용했다. 영국은 법안 개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질문이 남는다. 회원과 숙박객을 알선해주고 소정의 소개료를 받는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인가? 방을 대여한 숙박객은 에어비앤비와 방 주인 두 사람에게 이중으로 이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가? 방을 빌려준 회원은 개인사업자인가? 에어비앤비의 중개업은 그들의 주장처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은, 세부적인 규정은 다르나 에어비앤비를 통한 임대 사업을 불허하는 입장이다. 단기임대에 관한 각 시의 실정법에 에어비앤비의 사업 형태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 측은 규제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대리징수자진납세형식으로 세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거의 없고, 이 점을 악용한 숙박업체가 개인사업자를 가장하여 탈세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과연 에어비앤비가 정말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올바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어 오는 것은 좋지만 관광객으로 인한 현지 주민의 민원은 어디에나 있고, 또 집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회원이 에어비앤비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사건도 있다. 에어비앤비가 사업하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을 비롯한 대도시들은 주택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믿을 수 있는가?


에어비앤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유기업 대부분이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중개업이라고 자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책임을 대부분 개인이 진다. 공유기업을 옹호하는 쪽은 기성 업체와 공유기업 중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한다. 또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손쉽게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으며, 이것이 공유기업의 큰 장점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은 자유시장 체제 하에서 소비자가 내릴 문제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공유경제가 지향하는 협력적 소비 뿐 아니라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와도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된다.




국내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노력하고 있는 조직은 서울특별시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지원 뿐 아니라 시 차원에서 20132월부터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 나눔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14526, “나눔카를 소중히 이용해달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나눔카의 대여와 반납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든 전용 주차장을 불법 점유하는 일반 차량의 문제는 나눔카와 전용 주차장이 있다고 더 많이 홍보하면 될 문제이다. 그러나 차 안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고,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애완동물로 인한 파손이 발생하는 등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이용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신뢰가 중요한 공유기업에게 큰 타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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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건을 빌리는 사람과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 사이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은 사용자가 물건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잘 돌려줄 것이라 믿고, 빌리는 사람은 물건이 깨끗하고 잘 작동하는 양품이라고 믿는다. 신뢰는 한 쪽만 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중개자가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이다.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어느 한 쪽이라도 신뢰를 저버리는 순간, 양쪽 뿐 아니라 중개자 역시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다.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이 기업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공유기업의 가장 큰 자산은 뛰어난 IT 활용 능력도 아니고, 많은 회원 수, 혹은 자금력이 아니다. 신뢰로 쌓아온 브랜드의 가치이다. 공유기업은 규칙을 어겼을 때 철저한 패널티와 보상을 집행하고, 이와 관련한 보험에 가입하여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많은 신뢰를 쌓아온 기업도 정작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두 사람의 문제이니 두 사람이 해결하세요.” 라고 책임을 돌리려는 유혹에 빠지고 만다.


 




공유혁명을 일으키기에 앞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말은 2008년 하버드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이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경제에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2008년 등장한 협력적 소비(Coolaborative Consumption)의 파생개념 정도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한 축을 담당하는 또 하나의 대안경제로 성장했다. 공유경제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용자를 작은 사업자로 만들어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인이 미디어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만든 정보혁명을 연상케 하는데, 국제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공유기업이 대부분 미국 실리콘밸리 출신이며 기존 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파괴적 혁신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공유경제와 정보혁명은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다.




전국 혹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 공유기업은 세 가지 유형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름을 날리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거나.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공유기업의 소식은 세 번째인 경우가 많다. 공유경제를 둘러싼 많은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보혁명의 혜택을 입고 태어난 공유기업의 특성상 국경도 없다. 그러나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한국의 눈은 너무나 순진하다. 완벽한 이상형이거나, 아니면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는 사악한 시도이거나.




지금도 국내에서는 소셜 벤처라는 이름으로 해외의 성공한 기업의 아이템을 현지화하거나 개량한 공유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충성도 높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 발굴 사업과 대회를 통해 더 많은 공유기업과 사업가가 나타나길 장려한다.




그러나 역사가 짧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공유기업을 설립하는 사업자가 대부분 젊고, 소규모 벤처기업에서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공유경제와 기업이 세계 곳곳에서 일으키는 갈등을 온전히, 정면으로 받아들일 체력이 되지 않는다. ‘신지식인이라든가 벤처 열풍이라는 단어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잊혀버렸다는 것을 인정하자.




정보혁명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멈출 수 없었듯, 이미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공유혁명도 마찬가지이다. 이왕 시작한 “Me too” 라면, 해외의 갈등 사례와 그 경과를 미리부터 분석하고 대비하며, 지금 몸담고 있는 영역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냉철하게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장이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Leeseul@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