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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연대 기본법 입법촉구 특별결의

사진설명(-.충남사회적경제연대-2021년-정기총회.)[/caption]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연대 기본법 입법촉구 특별결의

18일 (사)충남사회경제연대(상임대표 이승석)는 충남적정기술공유센터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모두의 의사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촉구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날 총회에는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승석), 충남자활기업협회(회장 박소진),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이사장 신재학),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세움(상임이사 김진아), 충남마을기업협회(회장 김태각), 천안사회경제연대(회장 이은영), 충남따숨상사협동조합(이사장 임동환),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정경록), 충남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운영위원장 김지훈), 충남광역자활센터(센터장 노병갑), 충남따숨상사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회장 최재권), 부여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노재정),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강윤정), 충남마을기업지원기관(단장 정희연)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사회적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특별히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 입법촉구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여 사회적경제 관련법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아래는 (사)충남사회경제연대 2021년 정기총회 참가자의 특별결의문 전문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 입법촉구 특별결의문

2014년 처음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7년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19대와 20대,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법안이 발의되었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지, 찬성한 법안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여야가 없고 지난 7년간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 19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던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국가재정이 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복지수요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서도 "양극화와 지역불균형의 문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 시민의 일상적 경제 활동의 근본원리로 사회적 경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전국의 수많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움츠리지 않고 양극화 해소와 사회혁신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의 회복력이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에 호응하듯 각종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칸막이 행정과 근거법의 미비로 인해 사회적경제조직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지난 10년간의 논의를 되돌리며 안타깝게 쳇바퀴만 돌리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시급히 관련 법이 입법되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며,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우리 사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겠다.. 사회적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참석자들의 의지를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18일

(사)충남사회경제연대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