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7. 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➌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해외 직무경험을 나의 경력으로 손쉽게 증빙 가능(「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6. 2.)
청년들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직무경력을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K-Move(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정보 연계 범위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3]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 기준 명확화(「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6. 2.)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신청 건수 및 공모한 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한다.
[4]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 기준의 점검·관리 효율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6. 2.)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현재 2년마다 검토하고 있으나 이를 3년으로 확대하여 규제 적정성 점검·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