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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박창환과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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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획단 박창환 과장


 


 


 


 


 


2008년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간 자리에 윤리경영과 상생번영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이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빠르게 주목받았습니다.


UN 역시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와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하여 각국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권고하고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면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도 공생발전 방안으로 협동조합 설립등이 검토되었고, 이후 의원 입법 발의와 시민단체의 입법 청원 활동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55일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121!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통해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들이 자주적자립적자치적으로 협업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서민 경제의 자생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1


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이들이 보다 쉽게 협동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정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및 부작용의 최소화, 둘째,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자주자립자치)에 입각한 정책지원, 마지막으로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4가지 세부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첫째,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강좌를 신설하는 등 협동조합 교육을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 및 성공사례의 지속적 발굴을 통해 협동조합 및 기본법에 대한 종합적 홍보를 실시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둘째,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격과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단단한 협동조합 토양을 마련할 것입니다. 협동조합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협동조합 정책 수행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국내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ICA(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제6원칙<협동조합간의 협동>에 나와 있듯이 협동조합간의 연대와 협동은 협동조합 생태계의 성공을 위한 중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협동조합간의 네트워킹은 물론 ICA, ILO 등 국제기구 및 협동조합 선진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정책 중 협동조합을 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공동육아마을기업 등 협동조합이 활용 가능한 분야의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을 위한 제도적간접적 지원을 바탕으로 산업화의 기적을 이뤄냈던 것처럼 협동조합의 기적을 이루어내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조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나은 세상(a better world)을 향한 협동조합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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